2024년 6+6부모육아휴직제 대상 달라진 지급조건
2024년,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. 특히, '6+6 육아휴직 제도'의 도입은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,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의 핵심 사항과 이로 인해 달라진 지급 조건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식 2024년 육아휴직 정책과 6+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자료는 바로 보실 수 있게 다운로드 페이지 남기니 시간 아끼시길 바랍니다!
6+6 육아휴직 제도란?
-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.
-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로 상향 조정합니다.(상한액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로 변경됨)
육아휴직 대상 지급조건
-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부모는 최대 1,95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인 경우, 부모는 6개월간 각각 최대 450만원까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.
- 육아휴직의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.
-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,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신청은 고용보험 바일 앱 혹은 웹을 통해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는 통상임금 증빙자료와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지급 받은 것이 없는지에 대한 입금내역입니다.
- 본래 육아휴직하면 25%는 복직후 6개월이상 근속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서 한 번에 돌려받는 제도가 있지만 현재 2024년 하반기부터 폐지 예정이라 앞으로 육아휴직 시 전액을 받을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 육아휴직을 앞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.
자주묻는 질
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이며 원본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!
- 본인은 일반 근로자이나 배우자가 공무원,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순차적으로 공무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반대로 일반 근로자인 본인이 먼저 육아휴직하고 다음으로 공무원 배우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향휴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본인에 한해서 6+6 육아휴직급여 추가 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녀가 2024년 이전 출생자여도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+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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